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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면
2026년「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추가모집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6. 15.(월) ~ 예산 소진시까지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총사업비 : 30,000천원(군비 15,000, 자담 15,000) ※단가 기준 : 단동 비닐하우스 100,000원/3.3㎡(2중, 관수시설, 수막시설 등) 라. 사업대상 : 65세 이하 세대주 로서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한지 5년 이내 인 귀농·귀촌인 마. 사업내용 : 소규모 비닐하우스 개소당 330㎡이상 660㎡ 이하 지원 ※ 소규모 비닐하우스 신축비의 50%이내 보조, 50%이상 자부담 ※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사업비의 50% 보조
202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