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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동물사체의 적정 처리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2026. 3. 27.(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6년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사업 ○ 사 업 량 : 5호(돼지 3, 닭·오리 2) * 사업비 내에서 축종별 사업량 조정 가능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18,000, 군비 42,000, 자담 60,000) - 지원단가(부가세환급금 제외기준) ① 돼지 - 분쇄·건조방식(500kg/회 이상 처리) : 30.000천원 ② 닭·오리 - 분쇄·건조방식(200kg/회 이상 처리) : 15,000천원 ※ 초과금액 및 환급금은 자부담 처리 ○ 신청대상 : 돼지 및 닭·오리 사육 농가 ○ 사업내용 : 농장 내 폐사 가축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지원(분쇄·건조방식) ※ 「폐기물 관리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동물사체처리기는 파쇄 ·분쇄시설(동력 15kw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에 해당 - 동력 15kw 이상인 동물사체처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 - 동력 15kw 미만인 동물사체처리기는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대상
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