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카드뉴스

이전 카드뉴스 슬라이드
다음 카드뉴스 슬라이드

행복완주소식

완주군의 소식을 신속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새소식

new

농업기술센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5.12.11.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5. 1. 1. ~ 2008.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2. 1. 1. 이 후 경영주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기간 :  2025. 12. 11.(목)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필수제출서류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영농(창농)계획서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병역관련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비사업자 포함)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해당자), 퇴직예정 서약서(재직중인 직장인)   7.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       ※ 사업지침 참조(붙임)  
2025.11.10
new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재 안내(1회용 비닐식탁보)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회용품'이란?(「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및 대상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 회용품 1.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컵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ㆍ 1 회용 접시 ・ 용기 ( 종이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ㆍ 1 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ㆍ 1 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ㆍ 1 회용 비닐식탁보 ㆍ 1 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50 인실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금지 ) ⋅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은 제외 ) ⋅ 1 회용 우산 비닐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6. 도 ・ 소매업 ( 매장면적 33 ㎡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봉투 ・ 쇼핑백 (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영화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 비닐식탁보 중 환경표지인증제품(EL724,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인증제품 예시 및 업체 현황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미인증 제품 등을 사용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4
새소식 이전
새소식 다음
새소식 더보기

완주군 공식 SNS

완주의 행복과 희망을 전할게요.
완주군 카카오채널 추가 카카오톡 채널추가

자주찾는 서비스

자주찾는 서비스로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바람따라 완주 따라, 감성여행도시 완주

완주의 재발견,완주 문화관광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