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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읍
야생생물 종류 및 금지행위 안내
야생생물 종류 및 금지행위 안내 □ 야생생물 종류 구 분 총 종수 대표종 비 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 급 64 종 수달 , 두루미 , 저어새 , 비단벌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 급 142 종 물개 , 삵 , 맹꽁이 , 금개구리 , 수리부엉이 등 일반 야생생물 그 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 1] □ 금지행위 및 위반시 처벌사항 ○ 허가없는 포획 및 죽이는 행위 ( 제 14 조 , 19 조 ) - 멸종위기 야생생물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벌금 ( 제 68 조 ) - 일반 야생동물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제 69 조 ) ※ 「 야생생물법 」 제 14 조 제 1 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 등 금지 ) 「 야생생물법 」 제 19 조 제 1 항 ( 야생생물의 포획 · 채취 등 금지 ) ○ 학대 행위 ( 제 8 조 ) - 죽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제 68 조 ) - 학대로 상해를 입힌 경우 :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제 69 조 ) ※ 「 야생생물법 」 제 8 조 ( 야생동물의 학대금지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때리거나 잔인한 방법 사용 등 ) ②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포획 · 감금하여 상처 입히기 , 도구 · 약물 사용 등 ) ○ 불법 포획 도구 사용 ( 제 10 조 ) - 덫 , 창애 , 올무 등 불법 도구를 제작 · 판매하거나 소지 :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 제 70 조 )
202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