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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5.12.11.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5. 1. 1. ~ 2008.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2. 1. 1. 이 후 경영주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기간 :  2025. 12. 11.(목)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필수제출서류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영농(창농)계획서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병역관련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비사업자 포함)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해당자), 퇴직예정 서약서(재직중인 직장인)   7.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       ※ 사업지침 참조(붙임)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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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재 안내(1회용 비닐식탁보)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 '1회용품'이란?(「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 및 대상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 회용품 1.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컵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ㆍ 1 회용 접시 ・ 용기 ( 종이 , 합성수지 ・ 금속박 등 ) ㆍ 1 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ㆍ 1 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ㆍ 1 회용 비닐식탁보 ㆍ 1 회용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합성수지용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3. 목욕장업 , 50 인실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면도기 ・ 칫솔 ・ 치약 ・ 샴푸 ・ 린스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 금지 ) ⋅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은 제외 ) ⋅ 1 회용 우산 비닐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 (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응원용품 (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6. 도 ・ 소매업 ( 매장면적 33 ㎡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ㆍ 1 회용 봉투 ・ 쇼핑백 (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증권 및 선물 중개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광고 대행업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영화관 운영업 ,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금지 ) ㆍ 1 회용 광고선전물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용 비닐식탁보 중 환경표지인증제품(EL724, 생분해성 수지제품)은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인증제품 예시 및 업체 현황을 붙임파일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미인증 제품 등을 사용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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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지원과

철새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붙임 2   철새주의 발령 시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역수칙   가금농장   농장 외부 ∙ 외부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 외부에서 용무 ), 불가피한 경우 소독 철저 ∙ 보유 농기계 · 차량은 세척 · 소독 후 농장 출입 , 사육시설과 멀리 분리 보관 ∙ 농장 진입로 등에 차량 바퀴 등 소독을 위한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 ∙ 농장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 낚시 · 산책 등 ) 와 소하천 , 야산 방문 금지 농장 내부 ∙ 소독설비 , 울타리 , 방조망 등을 지속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 ∙ 왕겨살포기 , 스키드로더 등 장비는 사용 전후 세척 · 소독 후 야생조수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시설에 보관 , 다른 농장과 공동사용 금지 ∙ 농장 마당 , 사료빈 주변 매일 청소 · 소독 , 쥐 · 해충 제거 주기적 실시 축사 내부 ∙ 축사 출입구와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 ( 쥐 · 새 등 ) 차단용 그물망 설치 ∙ 축사 출입시 방역복 · 위생장갑 착용 및 손 소독 , 장화 갈아신기 준수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 축사 입구 발판소독조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교체 ∙ 사육 가금의 폐사율 증가 , 산란율 저하 , 설사 , 기침 , 졸음 , 청색증 등 이상여부를 매일 관찰하고 , 의심사례 발생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     가금 축산시설 및 차량   농장 외부 ∙ 출입 차량 ・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 철저 ∙ 가금 수송용기 ( 어리장 ), 식용란 운반 용기 ( 난좌 , 파레트 , 합판 ) 등 소독 철저 ∙ 축산시설 내 ・ 외부를 매일 세척 ・ 소독하여 오염원 제거 ∙ 출입구 및 환기시설에 야생조수류 ( 쥐 ・ 새 등 ) 차단용 그물망 설치 농장 내부 ∙ 반드시 GPS 단말기 장착 , 임의로 전원 끄는 행위 금지 , 고장시 즉시 수리 ∙ 가금농장 내부 진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지자체 출입 신고 후 축산시설 - 거점소독시설 - 농장입구에서 3 단계 소독 실시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진입 금지 ( 우회로 이용 )   * 도축장 , 사료공장 , 부화장 , 분뇨비료업체 ,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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