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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희망발전소

지역순환농업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로 풍요로운 명품 농촌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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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06.12
2027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 신청 안내(~6/26)
○ 사 업 명 : 2027년 청년 농산업 아이디어 사업 ○ 사업대상  - 공고일(2026. 6. 12.) 기준 청년농업인(18세이상∼45세미만)으로서 최근 3년이상 영농종사자    * 1981년 6월 13일 ~ 2008년 6월 12일 출생자/2023년 6월 12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등록한 자  - 2농가 이상의 단체, 영농조합법인으로도 신청 가능(단, 참여자 전원 연령범위 충족 필수)    * 제외 : `24∼`26년 청년농업인관련 도비 보조사업 대상자(국비사업은 제외아님)    * 군비 청년농업인사업의 경우 시군 내 경쟁자 발생 시 가/감점 적용가능○ 지원내용  - 신기술을 적용한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장비, 시설 등  - 지역특화품목 확대·고도화, 국내개발 신품종·기술 현장적용  - 벤처․혁신아이디어 바탕 농식품 가공 및 유통관련 시설‧장비 등  - 새로운 분야의 치유농업, 체험, 관광 등 제반에 필요한 시설 등    * 소포장 상품개발, 브랜드 CI 등은 사업비의 20% 이내로 편성  ○ 신청기한 : 2026. 6.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공고문 내 신청서 작성 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 사업계획서(붙임 2)  - 개인정보동의서(붙임 3)  - 농업경영체등록증  - 사업계획서 참고서류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063-290-3268)
공지사항
202606.11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신청 모집 안내(~7/2)
2027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 가능  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또는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취소·포기자 제외) 2027년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8조제1항·제2항의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7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다만,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다. 대학 등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이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원대학 포함)    ** 다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년도 졸업예정자(편입 전 졸업 조건), 대학 등의 야간학과 재학생으로서 본인 영농 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는 자, 방송대학 등 원격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 재학생은 신청 가능   2. 사업신청 가. 신청기간 : 2026. 6. 12.(금) ~ 7. 2.(목) 18:00 까지  나. 신청장소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방문 제출(☎063-290-3268)   다.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 [별표3]의 각 평가 항목별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학력)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및 재학(휴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    (교육) 교육수료증 등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경력·기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대장 등본 등    (가점)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지자체·병무청이 평가·확인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공지사항
202605.15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차신청안내( '26.6.1. ~ 7.10.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차 신청 안내>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39세 (* '26년 2차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3. 1. 1. 이 후 경영주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기간 :  2026. 6. 1. ~ 7. 10.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필수제출서류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2.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첨부서식 2)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본인 부과내역(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병역관련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비사업자 포함)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해당자),  퇴직예정 서약서(재직중인 직장인) 7.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 * 해당항목 서류 제출(학위증명서, 교육수료증, 자격증 등)    ※ 사업지침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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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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