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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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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자 | 2023.05.15 |
연락처 | 063-290-3279 | 조회수 | 280 |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 2023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1차 신청자 제외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기준단가 : 경유 303원/ℓ, 휘발유 261원/ℓ, 등유 257원/ℓ 등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 5월 31일까지 ⊙ 사용실적 기준 : 2022. 7월 ~ 12월에 사용한 면세유
5. 신청·접수 ⊙ 지참서류 : ①본인명의 통장사본 ②면세유류 구입카드 ⊙ 작성서류 : ③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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