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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23년 1~2월 사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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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3.07.06 |
연락처 | 063-290-3279 | 조회수 | 465 |
<2023년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23년 1~2월 사용량)>
1. 목 적 ⊙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가 경영 부담 경감 도모
2.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 농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으로 사업신청서 제출한 자
3. 지원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 등 ⊙ 기준단가 : 경유 290원/ℓ, 휘발유 153원/ℓ, 등유 288원/ℓ
4. 지급기준 ⊙ 사업신청기간 : 2023. 7월 4일 ~ 7월 31일까지 ⊙ 사용실적 기준 : 2023. 1월 ~ 2023. 2월 사용량 2개월분
5. 신청·접수 ⊙ 지참서류 : ①본인명의 통장사본 ②면세유류 구입카드 ⊙ 작성서류 : ③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 조회·제공 동의서(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작성) ※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가 타 시군인 신청인 보상금 지급 불가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기계팀 (290-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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