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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희망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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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12.11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26.1.30.까지)
 [2026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1. 신청대상 및 내용가.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20년 이후에 농식품부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자금(융자)를 실행한 자*부부가 청년후계농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 신청 가능나. 지원 정책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다. 지원내용- ’21년 이후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어 실행한 정책자금(융자)의 거치기간에 해당되는 `26년도분 고정금리 이자 중 0.5% 지원(최대 2.5백만원/연)라.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2. 신청기간 : 2026. 1. 30.(금)까지3.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작성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또는 대출금원장조회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4. 신청서 제출처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 ☎290-3277)
공지사항
202512.11
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안내(~'26.1.30.까지)
[ 2026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안내 ] 가. 신청대상 및 내용 1)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둔 자로서, 2021~2025년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또는 2021~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자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6년 선정자는 `27년부터 사업 신청 가능 *부부가 각각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사업 신청 가능   2)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하우스,온실, 버섯 재배사),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지침 참고    3)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4) 지원기간 : 매년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하되 최대 3년 지원   가. 신청기간 : 2026. 1. 30.(금)까지   나.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 의 첨부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 임대료 이체내역서    - 임차 농지 또는 시설물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대장 또는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청년후계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당시 사업(영농)계획서   다. 신청서제출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문의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 ☎290-3277) ※ 세부사항 첨부파일 지침 참조
공지사항
202511.18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신청기간 2025. 12. 19.까지)
2026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40세 ~ 45세 미만 ※ 2026년 사업대상 기준 연령 : 1981. 1. 1. ~ 1985.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26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3.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다. 주소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 가능 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건강보험료 기준)는 제외 *첨부파일 사업지침의 건강보험료 기준 참조  2. 신청기한 : 2025. 12. 19.(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4. 신청장소 :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인육성팀(☎290-3277)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증빙서류) 첨부파일 지침 참조    * 건강보험료 서류 상세 안내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본인세대(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 부과내역확인서     (지역가입자일 경우-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직장가입자일 경우-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지원내용 : 월 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역사랑상품권(으뜸상품권)으로 지급 *의무사항 준수 - 정착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 교육 이수(연간 최대 이수시간 = 수령개월수(12) * 5시간 = 60(H) -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등
공지사항
202511.10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안내( ~ 2025.12.11.한)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청년후계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5. 1. 1. ~ 2008. 12. 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2022. 1. 1. 이 후 경영주 등록자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단,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신청기간 :  2025. 12. 11.(목)까지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은 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 필수제출서류 1.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2. 영농(창농)계획서 3.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내역(주민등록번호 포함) 5. 병역관련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6.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비사업자 포함)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해당자), 퇴직예정 서약서(재직중인 직장인) 7.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   ※ 사업지침 참조(붙임) 
공지사항
202510.23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냉난방) 수요조사
□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공기열냉난방) 수요조사○ 대상사업 : 2026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조사기한 : 2025. 11. 12.(수)까지 (기한 내,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까지 완료)○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방문 접수.(063-290-3322)○ 지원자격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화훼 재배(예정) 농업경영체○ 지원내용 :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형태 : 보조 70% (국고 40%, 지방 30%), 융자 20%, 자부담 10%○ 제출서류 :- 사업시행지침 내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전현장조사 후에 결과보고서 작성-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시설물) 1부, (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10년) 포함)- 농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1부- 면세유 사용 확인서 1부.- 융자 실행할 경우, 대출확인가능서류(예. 신용조사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 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신청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전 현장조사를 받아야 하오니, 기일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농어촌공사 방문 사전현장조사 요청은 접수처에 문의. 063-29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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