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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인증제도
지역농업의 희망발전소 완주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 인증제도
완주로컬푸드 인증제도란
- 완주로컬푸드 인증제도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및 생산·출하 기준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로컬푸드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농가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인증대상
-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완주군 농경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품목별 기준
| 구분 | 형태 | 비고 |
|---|---|---|
| 농 산 물 | GAP(우수농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단,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을 금한다. | 규칙 제5조 참조 |
| 축 산 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 규칙 제5조 참조 |
| 가 공 품 | 원·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단, 완주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 규칙 제5조 참조 |
모양 및 색상 / 완주로컬푸드 CI
도안의 설명(요약)
| 구분 | 형태 | 색상 | 의미 |
|---|---|---|---|
| 바탕 | - | 흰 색 | 상생, 화합의 표현 |
| 배경 | 세 개의 원형 | 검 정 색 | 생명의 근원(사람과 농산물) |
| 생산자 | 농산물 | 초록색 | 신선, 안전 |
| 매개자 | 보따리 | 파란색 | 맑은하늘, 깨끗함, 협력지원 |
| 소 비 자 | 손 | 오렌지색 | 따뜻한 배려의 마음 |
- 바탕에 세 개의 원형을 수평으로 연결하고 원형 내에 완주로컬푸드에 관련 된 생산자, 매개자(유통, 협력, 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소비자를 형상화하여 상징물로 삽입하고 상호 연결하여, 완주로컬푸드 관련자 모두가 하나 되어 상생, 화합하며 발전해 가는 내용을 표현하였다.
- 상징물로 사용 된 3종의 형상을 활용해 완주지역의 농업, 농촌, 농민에 관련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창작이 가능하며 각종 홍보 등에 차별화 된 전달력을 기대 할 수 있다.
상표의 문자
- 글씨체는 고딕 계열을 사용함으로써 완주로컬푸드 인증의 신뢰감을 높이고 슬로건이나 각종 적용 대상물과 서로 안정감 있게 어울릴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시인성이 강한 글씨체를 사용한다.
매뉴얼 준수
- 작도는 완주로컬푸드 인증상표사용 매뉴얼의 작도법 예시에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로컬푸드 인증 절차
인증 절차
- 완주로컬푸드 인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인증제출서류
- 1. 인증신청서(별지 1호 서식) 내려받기down
- 2. 완주로컬푸드 교육 확인서(필수)
- 3. 신청필지별 농업경영체, 토지대장 및 지적도 중 1부(필수)
- 4. GAP, 친환경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인증 유지관리
- 인증 농가는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필요 시 다음과 같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여 안전한 농산물 출하
- 교육 참여 : 재인증 전 매월 첫째주 수요일
- 농산물 안전성 검사 : GAP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하(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을 금한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를 의뢰하여 안전한 농산물 출하
문의처
- 완주로컬푸드 인증 관련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담당부서 :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학영농팀 전화☏ : 063-290-3314(3311)
완주로컬푸드 인증 농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