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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억1600만원 부과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3-03-10

완주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21600만원 부과

68213월까지 납부해야

 

완주군이 2023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으로 682121600만원을 부과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저공해 인증차량 등은 제외)에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이다.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으로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유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각 은행 창구 및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3월말까지 연납 신청시 상반기분 10% 감면되며, 미납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내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저감장치보증기간)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원순환과(063-290-2665)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90-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