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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집중호우 피해 완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추가지원세금 감면 등 혜택유 군수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복구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195300만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지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도 기존 국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이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2개의 추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정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화산면의 고산천, 석학천, 성북천 근본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를 건의하고, 타 지역 하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9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489.4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약 102억 원(공공시설 634500만원, 사유시설 383300만원), 복구비는 237900만이 잠정 확정됐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까지 직원들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290-2935>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자료사진-구이면지역단체수해복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