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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3-06-13

완주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5등급 경유자동차 대상, 16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본거지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주가 6개월 이상 소유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자동차이다.

 

지원대 수는 42대이며,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 신청 또는 직접방문(군청 6층 자원순환과)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따라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자원순환과(290-2664)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통해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9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