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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82,010필지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완주군이 202411일 기준으로 182,01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대상은 182,010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 할 수 있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지가를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전화 063-290-2975, 2977)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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