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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7월 재산세 6.6% 늘었다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3-07-13

완주군, 7월 재산세 6.6% 늘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따라 주택분 재산세 전년대비 19% 증가

 

완주군이 주택·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678000만원 부과했다.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최근 1년간 삼봉·운곡지구·이서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약 3600세대가 늘어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19%가 늘었다. 전체적으로는 6.6%가 증가했다.

 

올해 재산세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돼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차등 적용된다.

 

재산세는 매년 6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되며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는 7월에 일괄 과세된다.

 

,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납기준금액이 20만원으로 본세를 기준으로 20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 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