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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문(질병관리청).jpg


안녕하세요~ 완주군보건소입니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대상 관련 문의가 다수 있어, 질병청에서는 지정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에 아래의 사항을 안내 요청 하였습니다. 

 

 ○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먹는치료제가 필요한 처방대상에 해당하는유증상 고위험군에 한하여 복용 의사를 확인하여

   처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

  ※ 본인부담금 부과(5.1.~) 전후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대상 변동 없음

 

 ○ 또한, 담당약국에서는 "처방전 발행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이 아님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처방전 반송 조치" 또는 "조제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


□ (처방대상)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1과 기준2를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 코로나19 환자

①코로나19 특이 유전자가 검출된 확진환자(PCR양성)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RAT) 결과 양성을 진단받은 사람

 

○ (기준1)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연령 60세 이상

2.연령12세(팍스로비드) 또는 18세(라게브리오)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면역저하자)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

- (기저질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 (기준2)다음 중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환자

1.증상발생 후 5일 이내

2.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팍스로비드 처방시 병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라게브리오는 임부에게 처방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시 [붙임1]의 사용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2판(처방시 참고용) 1부.

      2.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 안내문 1부.  

      3. 코로나19 먹는치료비 처방 및 조제기관 목록(완주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