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11-19
- 전화번호 0632903036
- 조회수 304
-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이후 정부공급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 · 투여하는 경우, 행위료 등 제반비용을 한시적으로 산정토록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주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치료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등 청구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주사치료제"」 기재
○ (경구치료제) 정부공급 물량 경구치료제 대상 청구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 기재
나. 적용기간: 2024. 10. 25. 진료(조제)분부터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