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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문고
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교육대상 

- 신규교육 :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는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 보수교육 : 품질관리교육 수료증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예정 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영상의학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