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사항(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 알림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5-04-02
- 전화번호 063-290-3036
- 조회수 53
-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125(2025.4.1)호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5.4.1.공포, 2027.4.2.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1125(2025.4.1)호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5.4.1.공포, 2027.4.2.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구급차 내 처치 공간 확보)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