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및 관련 동영상 게재·배포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5-06-10
- 전화번호 063-290-3036
- 조회수 18
- 첨부파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5.1.22. ~ 12.31.까지 1시간이상
* 교 육 내 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 자 보호절차 등
* 교 육 방 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 포함되도록 함)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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