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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공약실천기반 공약관리규정

공약관리 규정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정 마련

완주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2.02.02 훈령 제 493호 (전문개정) 2014.08.22 훈령 제515호 (일부개정) 2019.01.17 훈령 제575호(일부개정) 2022.02.10 훈령 제6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완주군수 공약사항에 대한 완주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군수는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별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취임 6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비교 검토
  • 4. 국가, 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 6. 예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 등 강구
  • 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8. 법제·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 분기 개시 후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② 위원회는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건의·자문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인구비율에 의해 읍면별로 모집인원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17, 2022.2.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2.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 답당팀장로 한다.<개정 2019.1.17>
제10조(평가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공약이행 평가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사업별로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을 서면평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의 공개 등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9.1.17>
제11조(공약사항의 변경) ①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30일 이내에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7> ②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절차 이외에 별도로 주민배심원단의 구성을 통한 공약조정 심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신설 2019.1.1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7>
제13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완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환류)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군수 및 위원회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훈령 제623호, 2022. 2. 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