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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내용: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

등록기관: 보건(지)소 (063.290.3008)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신청기간: 평일 연중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