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6-09-30
- 전화번호 0632903008
- 조회수 5
- 첨부파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내용: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
등록기관: 보건(지)소 (063.290.3008)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신청기간: 평일 연중 09:00-18: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대상: 만19세 이상 성인
내용: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
등록기관: 보건(지)소 (063.290.3008)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신청기간: 평일 연중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