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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9.12.3. 개정, 2020.6.4. 시행]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중략)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약내역(일자, 약품정보, 수량을 말한다)을 요청(전자적 방법을 통한 요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이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제11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투약내역을 확인한 결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자 투약(조제)내역 제공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20년 6월 4일부터 가동예정

 

붙임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