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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 322,323호, 2019.12.30)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자료 수집('20.1.20∼2.7)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