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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추가 안내 및 협조요청

○ 수정 사항

- 2022.1.28. 공문(의료기관정책과-658호)에 [붙임1](보건소 홈페이지 참조)로 첨부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질의답변(Q&A)' 중 Q8.(신규입원환자,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 상주보호자 신속항원검사 인정 여부) 내용은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급성기 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 상주보호자는 종전대로 PCR 진단 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받아야 함

 

○ 수정내용 시행일 : 2022. 2. 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