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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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