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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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제15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 붙임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있으시면 290-304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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