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기단계 유지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종료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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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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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5(2023.12.22.)호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종료한다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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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명 |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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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정신의료기관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응급 이동식 격리병상,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
2024.4.1. 0시부터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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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격리관리료(일반병상, 상시병상) |
2024.1.1. 0시부터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