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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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내용: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 한시적 건강보험 적용
○ 대상기관: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만 해당/치과, 한방, 요양,정신병의원 및 조산원 제외)
○ 검사항목: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적용기간: 2021.8.2. ~2021.12.31.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방법 및 문의사항: 첨부파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