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요청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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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요청
1. 관련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2. 2022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신규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되며
기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분들은 2021년 7월 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이전 교육이수자는 2023년 1월~12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주셔야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받은해로부터 2년마다 교육이수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