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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2022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요청

1. 관련 의료법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제92조(과태료)

2. 2022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신규로 선임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해당되며

기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분들은 2021년 7월 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이전 교육이수자는 2023년 1월~12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주셔야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받은해로부터 2년마다 교육이수해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