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19-12-11
- 전화번호
- 조회수 653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처방전의 기재) 제2항('19.10.31., 국회 본회의 의결)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그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ㆍ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12.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11. 6. 7.]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