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라니티딘 성분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등 관련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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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라니티딘' 품목에 대한 긴급 전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라니티딘염산염'(원료) 시험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 NDMA: 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 물질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라니티딘염산염'을 사용한 완제의약품(133개사 269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 등 조치하였습니다.
* 해당제품: 첨부파일 확인
해당 의약품 처방을 받은 환자분들은 해당의료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복용이 필요한 경우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으신 후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확인(조제일자, 조제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등 제공)하거나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Q : 어디에서 재처방 받을 수 있나요?
A: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을 직접 처방 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아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환자는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의 협조로,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Q :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
A :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처방·재조제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66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