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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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폐기물 배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의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
2. 사업장폐기물 배출: 그 외 의료기관 발생 기저귀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 붙임1 지침 6p 참고-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처리
붙임 1. 일회용기저귀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붙임 2.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