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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2021. 8. 11.)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21. 8. 11.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나.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령 제822호) 1부.

2. 21081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