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 관리> 제3-1판 개정 배포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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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지침서 개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운영종료('23.12.31.)에 따라 선제검사 관련* 내용 삭제
* '코로나19 관련 일상적 감염관리' 및 '개인보호구 사용' 내용 중 선별진료소 관련사항
- (관련지침 반영)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4-1판)* 및 코로나19 대응지침(인공신장실용, 제3-2판) 적용
* 코로나19 사례정의 변경사항 및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개정사항 등
- 지침 시행일 : 2024. 0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