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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관련

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방안 발표(2021. 10. 29.)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826(2021. 11. 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 10. 29.(금)에 단계적·점진적, 포용적,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회복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3. 동 이행계획(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 중 '5) 감염취약시설 보호'로서 '(급성기)의료기관은 면회 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4. 따라서,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면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접종완료자만 참여 허용'하도록 관내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