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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의료기관 폐업 계획이 있는 경우

폐업 신청 의료기관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폐업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1.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2. 폐업신고서

3.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제출서류
4. 진료기록보관계획서
5. 진료 기록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6. 개설자 보관시 점검사항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8. 폐업 안내문 게시 사진

9. 신분증 사본(날짜 및 서명 첨부)

10. 검진기관의 경우 검진기관 지정서 원본 및 지정취소 요청서

11. 마약류취급자인경우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혹은 양도양수

12.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경우 양도 혹은 폐기 신고서 및 신고필증원본

13.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을 구비하시어 보건소로폐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