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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1.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지침 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