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지침 안내
- 작성자 보건소
- 등록일 2019-10-31
- 전화번호
- 조회수 675
- 첨부파일
1.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와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지침 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