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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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완주공무원노조, 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동참
- 완주공무원노조, 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 동참 소속 공무원 모금활동 벌여 535만5천원 기부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운성)이 완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힘을 보탰다. 28일 완주군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완주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활동을 마감하고, 535만5000원을 ‘완주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운성 위원장은 “우리 완주군에도 평화의 소녀상이 하루빨리 건립돼 다시는 이 땅에서 빼앗기고 강요된 불행한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 모금은 완주군공무원의 이러한 결의를 담은 역사 ‘기억’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19의 국가재난 비상상황인데도 소속 공무원 대다수가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완주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장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무엇보다도 완주군 소속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해 큰 뜻을 모아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모금된 금액이 뜻 깊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노동조합 대의원회의를 통해 모금활동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소액다수의 원칙’하에 1만원 상한액을 정해 4개월여 동안 모금활동을 추진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290-2254>
- 작성일 : 2020-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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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민원신청 길잡이’ 2020년 민원편람 발간
- 완주군, ‘민원신청 길잡이’ 2020년 민원편람 발간 296종 민원사무 ‘한 눈에’… 전 부서 비치?홈페이지에서도 확인 완주군이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2020년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했다.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민원편람은 22개 부서 296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조직개편 및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또한, 민원사무별 근거법령, 주관부서, 처리절차, 신청서,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 민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수록했다. 2020년 민원사무 편람은 전 부서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앞으로 민원신청에 편의 제공 및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완주군은 민원편람 파일을 완주군청 홈페이지( www.wanju.go.kr ) ‘민원편람’란에 게시해 모든 군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사라 종합민원과장은 “민원편람은 군민이 민원업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 지침서 기능을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편람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군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최고권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국민생활밀접 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수준의 민원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입증하고 있다.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290-2943>
- 작성일 : 2020-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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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난안전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한다
-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한다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 등 9개 유형 종합 분석 완주군이 자연재해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2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완주군 전지역(821㎢)에 대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 등 9개 자연재해유형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연재해저감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10월 용역발주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격입찰, 낙찰자 적격심사 등을 거쳐 용역회사를 선정해 이달 6일 계약 후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에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2014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분석해 변화된 자연재해양상과 각종 개발사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설·가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완주군 재해예방 사업의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으뜸안전도시 완주를 목표로 수립될 것이다”며, “관내의 모든 재해위험요소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 용역결과가 실제 재해예방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290-2932>
- 작성일 : 2020-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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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코로나19 속 부모님 안부 확인 ‘완주안심콜’ 관심
- 코로나19 속 부모님 안부 확인 ‘완주안심콜’ 관심 이달 초부터 신규 접수 늘어… 군 “불안감 해소 노력할 것” 코로나19로 외출이 자제되고 있는 가운데 홀로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주안심콜’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안심콜은 타 지역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의 안부 확인을 요청하면 지역활동가 등이 방문과 유선을 통해 안부를 대신 확인·회신해주는 서비스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부모의 안부가 걱정되는 자녀들의 신규 신청이 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신규 신청건수가 없었다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이달 초에는 완주안심콜 신청 접수가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군은 이장·부녀회장 및 돌봄수행인력으로 구성된 지역활동가들의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 방문 대신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상황을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다”며 “바이러스 감염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안전 상황 확보와 자녀분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안심콜서비스는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 개통하여 600여명이 이용 중이며, 신청자와 부모님의 동의가 있는 완주군 독거노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1811-6999로 하면 된다.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290-2203>
- 작성일 : 2020-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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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완주군, 일제소독 등 방역대책 강력히 추진
- 완주군, 일제소독 등 방역대책 강력히 추진 박성일 군수, 28일 “주민 안전과 안심 위해 최선” 요청 방역담당자 교육, 열화상카메라 추가 설치 등 선제적 대응 완주군이 주민들의 안전과 안심 차원에서 대대적인 방역과 열화상카메라 추가 설치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후 곧바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마스크 수급 문제와 일제소독, 중국 유학생 관리 등 총괄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주민의 안전이 군정 최상의 가치인 만큼 공직자들이 힘들지만 스스로 건강을 돌보면서 주어진 책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한 후 “주민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일제소독 등 방역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또 “주말을 앞둔 시점인 만큼 공직자들이 힘들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방역소독을 위한 분무기와 약품이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28일 오후 삼례읍사무소에서 13개 읍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담당자 교육과 방역장비 배부 등에 들어갔다.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절기 방역인부를 활용해 대대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고, 매주 방역실적을 보고받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총력전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완주군은 친환경 소독제, 살균소독제와 함께 충전식 방역소독기를 50개 구입해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3월 2일부터 일부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 임대를 실시해 주민들이 직접 방역소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 이날 삼례역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3곳에 열화상카메라를 추가로 3대 설치했으며, 주말에도 종교시설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완주군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방어망이 뚫리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담당부서 보건소 290-3133>
- 작성일 : 2020-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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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행정 완주군, 전국 최초 자동차검사·보험가입 모바일 안내
- 완주군, 전국 최초 자동차검사·보험가입 모바일 안내 “안내 미확인 민원 줄어들 것” 기대감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자동차(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 사전·경과 안내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로 시행한다. 28일 완주군은 자동차 정기검사와 보험가입을 비롯해 자동차관련 과태료 사전고지 및 미납·체납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각종 고지 및 통지서를 SMS, 스마트 채팅 프로그램(카카오톡)으로 전자 안내하는 서비스다. 통신 3사에 실시간 가입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번호로 SMS를 발송하게 되며, 기존 행정기관에서 연락처를 몰라 안내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소지와 거소지가 달라 우편물을 못 받거나 바쁜 일상에 우편물을 챙기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를 통해 암호화해 활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앞서 완주군은 2019년 자동차 검사 및 보험 사전 안내, 과태료 사전 부과, 체납 고지서 발송 등 3만5000여건을 우편송달 해왔고, 올해부터는 우편송달과 전자고지를 병행한다. 또한, 전자고지 서비스 효과가 있을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로 확대해 모든 군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신세희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 불편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 친절한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도로교통과 290-2811>
- 작성일 : 2020-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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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완주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 완주군,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감염병 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 까지 한시 적용 완주군이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일화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27일 완주군은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막기 위해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완주군 내에는 아직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지만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점을 고려해 코로나19의 발생·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매장 내 일회용품이 사용 가능해지는 업소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총 1796개소다. 사용가능한 품목은 기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이 억제되었던 일회용 컵, 용기, 나무젓가락 등이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경보 ‘경계’ 단계 해제 시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 불안 가중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손 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환경과 22920-2674>
- 작성일 : 2020-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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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난안전 완주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완주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대상, 내달 13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미세먼지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완주군은 4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75여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1032만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종류에 따라 777만원에서 1057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PM-Nox 동시 저감장치의 경우 2002~2007년식 대형 경유차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10520만원이다.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생계형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되는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전라북도내)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군에서는 신청자가 대상자에 미선정되더라도 2020년 12월까지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전라북도내)해 저공해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3일부터 3월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 군에서는 부착가능여부를 장치제작사에 검토후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대상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환경과 290-2664>
- 작성일 : 2020-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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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완주군, 다중시설.전통시장 등 긴급방역소독 추진
- 완주군, 다중시설.전통시장 등 긴급방역소독 추진 박성일 군수, 27일 대책회의에서 선제적 대응 강력 주문 3월부터 하절기 방역 조기 실시 등 지역전파 선제적 차단 완주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다음주부터 지역의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소독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 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군 대책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방역대책반 추진 상황과 중국 유학생 관련 상황, 상황총괄반 대응 현황 등을 청취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긴급 방역소독과 마스크 수급 대책 등을 거듭 강조했다. 박 군수는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군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하고 세심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안심하고 실감할 수 있는 방역소독 등도 필요하다”며 관련부서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박 군수는 특히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주말 활동에 대한 방역 대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소양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필두로 7개 센터와 완주군보건소를 직접 찾아 철통 방역을 당부하는 등 현장점검에 나섰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매년 6월부터 추진해온 하절기 방역을 다음 주로 3개월 이상 앞당겨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조기방역 소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긴급방역은 살균제를 사용한 실내외 소독을 하는 것으로, 13개 읍·면의 방역인부를 활용하며 소독기 대여와 약품지급 등이 이뤄진다. 완주군은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와 사무실에 원액을 살포할 친환경 소독제와, 물에 희석해 화장실과 실외, 실내 바닥과 손잡이 등에 사용할 살균소독제를 각각 확보해 놓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만큼 긴급방역소독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사전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완주군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방어망 구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 24시간 확대 운영 등 강력하고도 선제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290-2255>
- 작성일 : 2020-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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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산림 완주군,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 완주군,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초동진화체계 구축 완주군이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완주군은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등을 산불 발생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진화차량 4대 등 진화장비 및 전문 인력을 투입하면서 산불의 조기발견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산림사범으로 처리하고, 산림인접지역(산으로부터 100m이내) 소각행위를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논·밭두렁 및 생활 쓰레기 등 각종 소각행위로 산불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불씨로 소중한 산림자원은 물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발생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290-2728>
- 작성일 : 2020-0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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