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 원 부과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7-10

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 원 부과

전년 대비 3억 원(2.6%) 증가공시가격 소폭 상승 원인

 

완주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6만여 건,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억 원(2.6%) 증가한 수치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반씩 나누어 7(1기분)9(2기분)에 각각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31일까지다. 완주군은 주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종이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ARS 시스템(142211),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완주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