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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9-01

완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대상

 

완주군이 20267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1일부터 2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11~ 630)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7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29일에 최종 결정 · 공시한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