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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5-13

완주군, 다함께 돌봄센터, 적법절차에 따라 운영

센터장은 법인 피고용인 신분, 보고 대상일 뿐

 

완주군이 최근 특정 언론에서 제기한 다함께 돌봄센터(2호점) 행정적 묵인과 관련해 법령을 준수한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돌봄 센터장이 현역 군 의원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완주군이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나 실상은 이와 다르다.

 

센터장은 법인의 운영 주체가 아닌 피고용인 신분이며, 채용 시 군에 알리는 보고대상에 해당할 뿐 군이 직접적인 채용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를 묵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문제가 제기된 센터장은 지난 2019년 완주군 직영 당시부터 근무해 왔으며, 이후 20216월에 진행된 최초 위탁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조건에 따라 센터장직을 유지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의 돌봄서비스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향후에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아동친화과 290-3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