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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삼례읍 1,226필지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신복용전지구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소유자 발송

 

완주군 삼례읍 신복지구 785필지(63)와 용전지구 441필지(226,000)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완주군은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았던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삼례읍 신복지구와 용전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그동안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 제출, 경계 조정을 실시해 마무리한 뒤 경계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결과대로 심의·의결했다.

 

완주군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총 1,226필지에 대해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진 열린민원과장은 경계확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290-2954>

 

삼례신복용전지구지적재조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