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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년비 1.9% 증가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9-17

완주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년비 1.9% 증가

7만여 건, 117억 원공시가격 상승 영향

 

완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여 건, 117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소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억 원(1.9%) 증가한 규모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절반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기분과 2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30일까지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의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가상(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가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