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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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선택진료료 제외) 및 전액본인부담금,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재비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 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구비서류
- (결정통지 시)
-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신청일 전월)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 및 국제결혼자는 가족관계 증명서)
- (휴직한 경우)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급여명세서, (자영업일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추가서류 제출(보건소 문의) - (시술과 관련된 원외 약제비 청구시)
- 시술확인서 사본, 원외약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시술자 본인)
- (결정통지 시)
2023년 가족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80%)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625,329 | 628,210 | 729,187 |
※ 맞벌이의 경우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서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약재비)
예비 신혼부부‧난임부부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 ‧신혼부부·난임부부
- 신 청 : 완주군보건소 1층 건강증진사무실
- 사업내용 : 신혼부부·난임부부의 건강증진 지원
- 영양제(엽산제) 지원 : 임신 전 3개월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인 경우 각각 제출)
- 예비부부 : 6개월 이내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제출
- 신혼부부 : 결혼 후 1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 난임부부 : 난임진단서(보건소 난임부부로 등록 한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