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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15호)에 따라 교육의무대상자 분이 기한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