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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공지사항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5.1.22. ~ 12.31.까지 1시간이상

* 교 육 내 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대상               자 보호절차 등

* 교 육 방 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이 포함되도록 함)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에 의거하여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