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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완주군 삼례읍,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 집중단속

우석대 인근빌라 밀집지역 등 강화

 

완주군 삼례읍이 이달부터 우석대 인근, 빌라 밀집지역 등 무단투기 성행 지역에서 삼례파출소(소장 최용길), 삼례읍 생활안전보장협의회(회장 유봉수), 삼례읍 자율방범대(대장 김태운)와 함께 쓰레기 배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삼례읍은 지난 9월부터 집중 단속 지역에 대해 홍보하고 주간 단속을 진행해 왔으며, 11월부터는 야간에도 단속을 진행해 적발 즉시 경고 없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비롯해 배출시간 미준수,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 및 무단 투기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로 쓰레기를 버리면 50만 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동빈 삼례읍장은 무단 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주민 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과 계도 행위를 통해 깨끗한 삼례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삼례읍 290-3419>

 

삼례읍_쓰레기무단투기야간집중단속.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