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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5-11-05

완주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1,173건 부과“121일까지 납부해야

 

완주군이 올해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1,1735,500만 원의 독촉고지서를 지난 3일 발송했다.

 

납부의무자는 12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위텍스 등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차량은 2013년 이전 등록 경유 자동차(14년식 일부 해당)로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도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기한 내 납부의무를 이행해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290-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