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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인터넷신문

  • 제목 완주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 400만 원 부과
  • 작성자 기획예산실
  • 등록일 2026-01-12

완주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3400만 원 부과

납부 기간 15일부터 22일까지

 

완주군이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21,769, 34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병원, 음식점, 무선국 등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27,000원부터 제54,500원까지 구분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모바일앱(금융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면 된다.

 

황현자 재정관리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 보유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재정관리과 290-2334>